구청 공지사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계도기간 시행 알림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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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6523 |
업게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2025.12.31.까지 운영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제4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재 미등록 상태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는 계도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등록 계도기간은 법률에 명시된 처벌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면책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 자율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조치일 뿐입니다.※ ※계도기간 중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중대한 공익 침해 등 특별한 사정 발생 시 수사의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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