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경고 25년 예산 소진으로 인하여 9월부터 신청한 건에 대해서 내년 예산 집행시점(2월) 이후에 지급예정입니다
(지원범위, 제출서류, 신청방법에 변동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원대상경고(’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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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이내에 선천성이상아(Q로 시작하는 진단명)로 진단받고 선천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주의 2년이 지난 후 수술을 받은 경우 의사의 소견서 첨부
지원범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지원
- 부모 중 1명은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함
- 제외 재입원, 와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일부 본인부담금,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제외
지원금액경고(출생체중에 따라 상이, 하단의 표 참고)
-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지원
-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최고지급액
미숙아 : 출생시체중 | 선천성이상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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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
총 지원한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천만원 | 오백만원 |
신청방법
- 직접 서류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은평구보건소 5층 예방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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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류제출
(파일 업로드 불가시 02-351-8821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정부24 홈페이지(메인 | 정부24)
- 임신출산 모바일 앱 ‘아이마중’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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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 퇴원 의료기관 치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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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및 온라인 서류제출
(퇴원 후 6개월 이내) -
의료비 심사·지급 서류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지급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주의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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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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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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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당해연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의료비는 차기연도 예산 집행시점 이후에 지급가능
문의처
-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02-351-8206, 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