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경고 25년 예산 소진으로 인하여 9월부터 신청한 건에 대해서 내년 예산 집행시점(2월) 이후에 지급예정입니다

(지원범위, 제출서류, 신청방법에 변동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경고(’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이내에 선천성이상아(Q로 시작하는 진단명)로 진단받고 선천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주의 2년이 지난 후 수술을 받은 경우 의사의 소견서 첨부

지원범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지원
  • 부모 중 1명은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함
  • 제외 재입원, 와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일부 본인부담금,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제외

지원금액경고(출생체중에 따라 상이, 하단의 표 참고)

  •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지원
  •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최고지급액

미숙아 의료비 지원 최고지급액 미숙아:출생시 체중 2.5kg미만~2.0kg, 2.0kg미만~1.5kg, 1.5kg미만,선천성이상아로 구성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최고지급액 안내
미숙아 : 출생시체중 선천성이상아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총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천만원 오백만원
강조체중 2.5kg 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3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신청방법

  • 직접 서류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은평구보건소 5층 예방관리과)
  • 온라인 서류제출 (파일 업로드 불가시 02-351-8821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2. 정부24 홈페이지(메인 | 정부24)
    3. 임신출산 모바일 앱 ‘아이마중’

지원절차

  • 신생아중환자실 퇴원 의료기관 치료비 납부
  • 치료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및 온라인 서류제출
    (퇴원 후 6개월 이내)
  • 의료비 심사·지급 서류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지급

제출서류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해당자 제출(추가) 순으로 정보를 제공
신청자 제출 (공통)
  1. 지원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3.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주의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미숙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주의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 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각 1부

경고 당해연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의료비는 차기연도 예산 집행시점 이후에 지급가능

문의처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206

주의 최종수정일2024.05.30